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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51
선고일
2021-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저성과자 징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예측이 어려웠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결근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2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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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