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지속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규정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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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