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9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고객 민원 발생,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의 퇴직을 유발한 반복적인 괴롭힘, 병원 명예 실추, 잦은 지각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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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