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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48
선고일
2021-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15년 이상 담당하던 영업 업무에서 생산부서로 전보한 사건에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해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와 영업 경력 단절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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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