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8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15년 이상 담당하던 영업 업무에서 생산부서로 전보한 사건에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해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와 영업 경력 단절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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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