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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46
선고일
2021-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을 작성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며 결재권을 행사한 사용자 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이중징계 및 출근 불가능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아 정당하지 않으므로 두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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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