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6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을 작성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며 결재권을 행사한 사용자 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이중징계 및 출근 불가능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삼아 정당하지 않으므로 두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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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