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5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용역계약이어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찾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