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3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복직 요구 문자메시지를 형식적으로 반복 전송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성희롱 조사위원회 개최 거부'는 피해자로 보이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며, 근로자의 다른 비위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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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