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40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원이 반려되자 일신상의 이유로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등 불이익을 예상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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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