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7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약 6개월간 일용근로자로 지원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물류창고 운영 특성에 따라 일 단위로 필요 인력을 모집·채용해 왔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스스로 취소한 날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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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