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6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15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가지 사유 중 6가지만 인정되며, 이들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거나 법인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징계절차 개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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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