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3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계약 체결 후에도 최종 결재권이나 대표권이 없었고, 4대보험 유지 및 고정급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본인의 배임을 인정하고 징계조치를 받아들이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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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