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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33
선고일
2021-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계약 체결 후에도 최종 결재권이나 대표권이 없었고, 4대보험 유지 및 고정급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본인의 배임을 인정하고 징계조치를 받아들이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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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