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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31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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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