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1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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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