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0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1년 2월 22일 근로 부서, 직급, 연봉 등 중요 조건이 기재된 채용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채용내정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이력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사적 문제 등 윤리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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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