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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30
선고일
2021-10-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2021년 2월 22일 근로 부서, 직급, 연봉 등 중요 조건이 기재된 채용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채용내정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이력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사적 문제 등 윤리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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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