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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9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요구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직무배제 조치만으로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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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