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9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요구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직무배제 조치만으로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