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8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자를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한 적격심사에서 근로자들이 재고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도 기준 점수 미달자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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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