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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8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자를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한 적격심사에서 근로자들이 재고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도 기준 점수 미달자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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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