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7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강등한 인사발령을 징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변경이 직급 강등의 당연한 사유가 되지 않고, 업무량이 늘어났음에도 강등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명확한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사한 강등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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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