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5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 행위,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이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겸업 관련 두 차례 경고를 받은 점, 근무시간 중 상시적인 사업활동,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유사 사례의 해고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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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