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4
선고일
2021-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압박과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을 종용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