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4
- 선고일
- 2021-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압박과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을 종용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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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