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3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원규칙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려 사유를 살피지 않고 반려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점, 업무적격성 평가가 본채용 거절을 위해 형식상 급조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한 이상, 전자우편으로 통지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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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