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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2
선고일
2021-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8가지 징계사유 중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등 6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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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