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2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8가지 징계사유 중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등 6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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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