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1
선고일
2021-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타 부서의 민원이 발생한 점, 면담에서 인성관리와 업무실수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