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1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타 부서의 민원이 발생한 점, 면담에서 인성관리와 업무실수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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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