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20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근로자들의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재고용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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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