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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20
선고일
2021-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근로자들의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재고용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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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