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9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석통지서에 해당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소명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조퇴와 무단결근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모두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폭행 혐의 등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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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