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19
선고일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석통지서에 해당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소명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조퇴와 무단결근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모두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폭행 혐의 등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