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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18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 직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신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신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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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