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8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 직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신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신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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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