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4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유의사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 불성실 근로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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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