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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12
선고일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집단 따돌림 시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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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