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1
- 선고일
- 2021-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보낸 회신서에 해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써 최초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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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