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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11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보낸 회신서에 해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써 최초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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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