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1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례나 규정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고, 매년 형식적이지 않은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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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