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09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년퇴직일 이전에 정년유예기간 도래를 예고하고 여러 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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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