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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09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년퇴직일 이전에 정년유예기간 도래를 예고하고 여러 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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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