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07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1년 1월 30일과 2월 1일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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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