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01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등의 일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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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