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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01
선고일
2021-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등의 일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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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