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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00
선고일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영관리부장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리함과 동시에 본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점을 볼 때 업무상 배제 및 피해 직원과의 격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액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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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