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00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영관리부장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리함과 동시에 본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점을 볼 때 업무상 배제 및 피해 직원과의 격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액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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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