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9
선고일
2021-05-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원자재를 제공받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건설현장 특성상 업무가 계속적이지 않고 다른 업체 현장에서도 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건설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