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9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원자재를 제공받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건설현장 특성상 업무가 계속적이지 않고 다른 업체 현장에서도 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건설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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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