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98
- 선고일
- 2021-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그리고 속옷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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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