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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97
선고일
2021-12-24

판례 요지

인신구속된 근로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사용자는 계속 연락해 온 근로자의 배우자가 알려준 주소로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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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0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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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