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96
- 선고일
- 2021-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8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프리랜서에 대한 폭언 및 부당이득 편취 등 7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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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