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95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행해졌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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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