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94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시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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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