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9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태만으로 저성과를 내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며 무단결근을 반복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정지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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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