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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8
선고일
2021-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감사실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것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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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