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7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조합 간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근로자가 양도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양도·양수 및 해산에 찬성하고도 매매대금 정산서의 출자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수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양수도 계약서 특약에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가입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 일부만 신규채용하는 형식이었고, 임시총회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수조합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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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