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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3
선고일
2021-10-21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행한 암묵적 청탁과 부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가 이루어지자, 사용자는 인사관리지침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를 기타퇴직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기타퇴직 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근로관계는 신뢰 훼손으로 정상적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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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