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3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행한 암묵적 청탁과 부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가 이루어지자, 사용자는 인사관리지침상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를 기타퇴직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기타퇴직 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근로관계는 신뢰 훼손으로 정상적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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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