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2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현장 근처 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현장이 해당 하도급 공사 현장들에 해당하며 actual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약정된 공사현장의 철거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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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