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2
선고일
2021-11-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현장 근처 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현장 철거일'로 약정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현장이 해당 하도급 공사 현장들에 해당하며 actual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약정된 공사현장의 철거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