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1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보서에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라고만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했음을 입증할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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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