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0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나 진정성 있는 업무 복귀 요청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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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