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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7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일자별 근무 인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타 회사는 장소와 사업주가 달라 별개로 보았다. 이에 더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해고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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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