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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77
선고일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문위원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직책급 등을 받지 못하고 방대한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심리적 불이익을 겪게 되어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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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