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7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문위원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직책급 등을 받지 못하고 방대한 업무를 혼자 수행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심리적 불이익을 겪게 되어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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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