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5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상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선수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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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