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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75
선고일
2021-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상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선수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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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